「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17일(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1]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11)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 우선,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년 이내에 담보를 감정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 경우 ** 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 또한,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단, 미연체·연체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소송진행 등으로 경·공매 진행 불가시 제외[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