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 개최 -- 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 권장 -- 관리급여와 병행해 모니터링 시행방안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목)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였다.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마련되었다.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ESWT)의 적절한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 및 금기증을 규정함으로써 치료의 표준화 및 남용 방지시행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횟수 초과 시 실손의료보험 적용 제외)적응증: 7가지 부위*에 해당 질환으로 한정* ①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②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③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④슬관절(슬개건염), ⑤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⑥족부(족저근막염), ⑦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상기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하에 시행할 수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치료방법: 최소 2,000타 이상 적용 권장(1회 기준), 주 1회 시행 원칙,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