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월 17일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한창바이오텍)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회사명대상자최종 과징금 부과액㈜한창회사815.8백만원前대표이사 등 2인103백만원*㈜더테크놀로지 (舊 ㈜한창바이오텍)회사289.8백만원*前대표이사 등 2인21.8백만원.

㈜한창의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 및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89.8백만원과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5.6.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