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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모두의 행정심판' 눈앞에!"원격 영상회의 도입, 국선대리인 지원 높여 - 국민권익위, 원격영상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 이달 16일 시행

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편리하게 참석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가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행정심판 회의에서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참석해야 해서, 청구인이 거동이 힘들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구술심리에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구술심리를 원하는 국민은 구술심리 신청 시 회의장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기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원격 구술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구술심리가 확정되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심리기일 당일에 원격으로 행정심판 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하면 된다. 이번 「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에게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법적 조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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