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 완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자치법규 233건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하였다.
(개선성과)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과제이다.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위 관련 평가지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임《 주요 개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