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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 완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자치법규 233건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하였다.

(개선성과)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와 연계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선과제 233건51건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발굴․개선한 과제이다.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위 관련 평가지표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임《 주요 개선사례 》

(진입제한 규제)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자동차 보유 대수 요건을 사업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시장진입 여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관광진흥,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사무의 민간 위탁시 수탁자 선정 원칙이 불분명했던 일부 지자체는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수탁자 선정으로 인한 사업자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고 서비스 품질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차별 규제)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발자·제작자가 지역 내에 거주하도록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요건은 사업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타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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