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 지식재산처,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 조성 - - 3개 분야(IP직접투자, IP거래·사업화, 특허기술사업화)에 모태펀드 325억원 출자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올해 1,367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IP를 보유한 중소·개척기업과 IP를 수익화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조성되는 펀드는 (1) IP직접투자(167억원), (2) IP거래·사업화(200억원), (3) 특허기술사업화(1,000억원) 등 3개 분야로 총 1,36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모태펀드 특허계정이 마중물로서 325억원을 출자*한다.* 특허계정 출자금액 : IP직접투자 100억원, IP거래·사업화 100억원, 특허기술사업화 125억원 (1) IP직접투자 펀드는 국내 IP수익화 전문기관이 제작한 IP수익화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 핵심특허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라이선싱 계약,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수익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 벤처펀드처럼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형태가 아닌 IP를 직접 매입·활용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특히, 올해는 IP직접투자 펀드의 높은 운용난이도와 그로 인해 민간출자자(LP) 모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출자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우선손실충당* 범위를 모태펀드 출자금의 15% 이내에서 펀드 결성규모(모태펀드 출자금 + 민간 출자금)의 10% 이내로 개편하는 등 관련 유인책도 확대된다.
민간출자자가 손실을 입으면 모태펀드(특허계정)가 먼저 손실을 충당하는 제도 (2) IP거래·사업화 펀드는 특허기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또는 사업에 투자한다. 아울러, 동 펀드에서는 우수IP를 보유한 새싹기업, 중소기업 등의 구주*를 인수하는 것도 일부 허용하여 초기기업에 투자한 창업 성장 지원 기관과 벤처캐피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