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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알박기 근절… 올여름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만든다 - 표준가격제 시행, 지정 장소 외 야영·숙박 단속 강화,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등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각 지방정부는 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이하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 표준가격제 시행 및 '알박기' 행위 단속·개선 먼저,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에 대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 등에 공시한다.

해수욕장 관리를 지방정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또한,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자동차 야영(차박),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강화한다.

▣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 지방정부에 협조 요청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이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 확충 배치 및 사전 교육 강화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 확대 ▲구명조끼 대여소 설치 ▲해파리·상어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발생 사전 안내·방지막 설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각 지방정부에 요청하였다. ▣ 표준가격제 시행 및 알박기 관리 등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실시, 국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안전관리 상황, 해수욕장 대여물품(시설)의 표준가격제 준수, 비지정 장소의 취사·야영(알박기) 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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