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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 정의 신설, 공원가치 확산 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공원법' 개정안'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공원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② '대기환경보전법' 및 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100만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00만원(비교적 규모가 큰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 현행법 상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손실, △심각한 경영위기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그간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와 관련된 운영주체 및 정보 수집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감시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세웠다.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불법배출의심 사업장 점검 등에 활용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배 포장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이외 전담기구로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택배 포장규제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내용) 빈공간 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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