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1조 원대 규모로 성장-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 - 계약자 수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6년도(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2026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계약자 수는 작년 대비 171만 명이 증가한 1,131만 명, 선수금 규모는 1조 196억 원이 증가한 11조 3,54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개, 여행전용·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0개로 2025년 대비 각 2개사가 줄었고,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0개로 작년 대비 4개사가 증가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고, 2025년 2월에는 선수금의 40%를, 2026년 2월부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전비율이 상향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11개사)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는데, 자신이 계약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