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PG업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규율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시 사항 등을 정하고, 동일한 사유로 업무정지명령 반복 시 허가·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조치의 세부 기준을 마련 금융위원회는 '26.12.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5.12.16일 공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6.19일(금) 실시하였다.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
-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등의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
-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등록 신설
- 경영지도기준 등 미충족 시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전자금융업자 경영공시 신설
- PG업 정의를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 정산자금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 및 변경허가·등록 신청 절차,
-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첫째,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G업 정산자금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였다. '26.12.17일부터 PG업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이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