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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공적 마무리 - 구급대 현장 체류시간 감소, 의료기관 기능별 환자 분산 등 성과 보여 - 응급의료 진료역량 강화,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최용철)과 6월 19일(금) '26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하였다.○ 본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실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시범사업 지역 3개 시도는 지역 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동 가능하도록 이송지침을 재정비했다. 특히 구급대,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과 상황은 광역상황실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이송병원을 수배하거나 이송-전원병원을 통합적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정해 이송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 3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분석한바, 2개 지역에서 현장 체류시간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이로써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대책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한다. 병원 전(前) 단계에서의 이송 지연을 막기 위해 시범 사업을 9월 내 전국 확산할 예정이다. 병원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정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개요 및 이송지침 현장 작동 성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송지침이 작동 가능하도록 재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