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코리아(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대리점에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이하 '두산밥캣코리아')가 ①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②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 ① (담보 및 연대보증 제공 요구)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연간 상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담보 제공액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로 대리점의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서 연대보증토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하였다.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 보증인이 되어 보증 채무를 지기로 서명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대해 실제 담보를 실행하지는 않았다. 조사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②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건 설정)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대리점이 미지급 대금을 부담토록 하고 미지급된 상품 대금을 대리점이 두산밥캣코리아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다만, 두산밥캣코리아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리점에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실제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상품 대금에 대한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게차 제조 및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