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6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시 안전기준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으나,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후방영상장치 및 비상 작동제어장비 설치,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 등 **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별로 계약한 민간업체 등 모두 해당먼저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이동 시 운전자가 보행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중임을 알리도록 한다.
집게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작업반경 내 보행자 및 작업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다음, 작업과정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작업자는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고, 작업 일시,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또한, 작업인력에 대한 기준도 신설한다.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외의 민간 업체는 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상 1조를 이루어 작업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