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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장관 한국 방문·관세청과 캐나다산 원유 수출입 협력 논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0% 적용을 통한 캐나다산 원유 수입 촉진 세부방안 합의 -①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 한-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입증 간소화 특례 조치 시행 ② 캐나다산 원유 수입 시 국내 정유시설 처리 역량 및 현장 확인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9일(금)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이하, 울산CLX)에서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광물부 장관(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s) 브라이언 진(Brian Jean)과 함께 캐나다산 원유 도입 현장을 공동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 관세청-캐나다 앨버타주 간「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공동합의」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진 후속 협력 행보이다.

캐나다 측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실제 원유 도입 현장을 함께 둘러볼 것을 직접 요청해 왔다.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주는 이번 방문을 통해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0%) 적용 통관 절차 ▲울산 콤플렉스(CLX)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정제·처리 프로세스 ▲향후 수입 물량 확대를 위한 국내 정유사의 준비상황 등을 논의 및 점검하고, 공동합의가 실질적인 수입 확대로 이어지도록 양측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앨버타 주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개별 공급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관세청이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 공동합의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국이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부담을 낮추는 선행 작업을 마련한 결과, 지난 6월 2일 최초로 엘버타주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류에 기반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0%를 적용한 캐나다산 원유 약 60만 배럴이 수입되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관세 인하효과로 올해 상반기에만 816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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