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해 연구·치료 기반 넓힌다 - 2026년도 신규 지정 신청 6월 1일 개시, 12월 18일까지 상시 접수 - - 지정제도 및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등 안내 위한 합동 설명회(7.7.)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6.1.~12.18.)와 관련하여 오는 7월 7일(화) 유관기관*과 함께 첨단재생의료 제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 신청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 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2개월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6.6월 현재 총 22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56, 병원 39, 의원
- 84) 지정 올해는 신청 서류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프로그램(https://idm.rmaf.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일 제출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의료기관의 신청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현장실사 시에는 의료기관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평가가 새롭게 시행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 개요 (접수 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신청 가능(조산원 제외)하며, 「생명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