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모색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 -- 환자 중심의 안전한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발의, '25.11.24.)에 대해 각 계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에 대한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환자에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화하였다. 또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환자)가 공공기관·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전송요구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통합조회·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정보의 처리·보호·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