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5개국 지정-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현황 검역감염병지정 국가·지역에볼라바이러스병(5개국)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페스트(4개국)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5개국) 미국(워싱턴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윈난성, 장시성,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니파바이러스감염증(2개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국, 중국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지난 5월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현행 유지된다. 중점검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