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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등 신기술 기반 고령친화제품 도입 위해 제도 정비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현행 품목 중심 지정방식에서 기능·목적 중심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 AI 등 신기술 활용 혁신 제품 진입 확대 기반 마련 --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 체계 명확화 통해 예측가능성 확보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목록을 정해두는 방식에서 기능과 목적에 따른 지원분야를 정해서 다양한 제품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의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26.6.23.~7.1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하여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 개요 ▶ (근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절차) 품목 고시(보건복지부장관) → 신청(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現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서류심사 및 사용성 평가 → 심사위원회 심사▶ (혜택)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신청 시 유통실적·품목심사 등 면제, 제품 홍보 등▶ (지정현황) 보행보조차(52개), 지팡이(41개) 등 508개 제품('25년 말 기준) 현재 지정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현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하여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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