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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융 서비스는 계속 이어져야"…행정복지센터 옆에 '우체국 출장소' 마련한다 - 우정사업본부·정읍시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공공서비스 공백 방지 모델 마련- 옹동면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정읍옹동출장소' 신설, 오는 7월 6일부터 운영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정읍옹동우체국 폐국에 따른 대체 우체국망 구축'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과 우정사업본부·정읍시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민원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읍옹동우체국을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받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이후 지정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지정인으로부터 생전에 추천받은 별정우체국장의 계약도 2026년 6월 말 만료 될 예정으로 법적 운영 주체가 없어지자 폐국이 추진되면서 발생했다.
[붙임] 별정우체국장 지정 관련 법령(별정우체국법)
이에 지역주민들은 우편·금융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공서비스 접근권 저하를 우려하며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정사업본부, 정읍시와의 긴밀한 협의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편·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우체국망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옹동면 주민들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7월 6일부터 '정읍옹동출장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출장소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전기․통신 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하고, ▴기존 정읍옹동우체국 직원은 인근 우체국으로 배치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정읍시는 옹동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에 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행정융합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행정복지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