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이행 가속화,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정부합동설명회를 통해 최신 CBAM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방안 안내- 관세청,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 제공 정부는 6월 23일(화)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시청 경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kncpc4501)에서 중계하며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합동 설명회'로 검색 후 시청 가능 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어 확정·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EU 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EU CBAM 확정기간: '26.1월부터** CBAM 대상 물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및 배출량 보고 방법을 규정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