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판촉비용 경감 등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판촉비용 분담 비율·최소 생산요청수량 등을 계약서에 명시, 상품 개발·온라인 광고 판촉 지원 등 30억 원 상생방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 (이하 '신청인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2026.5.22. 소회의)하였다.
씨피엘비(주)는 2020. 7. 1. 쿠팡(주)로부터 물적 분할로 신설된 회사이고 쿠팡(주)의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 등을 승계받았음. 쿠팡(주)이 씨피엘비(주)의 주식 지분을 100% 보유 이번 최종 동의의결안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 관련으로 최초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이다. 동의의결 경위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신청인들이 PB(Private Brand) 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이하 '서면 발급의무 위반 관련')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기획하여 판매하는 상품 신청인들은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2025.3.24.)하였고, 공정위 소회의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2025. 8. 27.)하였다. 이후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중소기업벤처부 등)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실시(2025.10.2.∼11.19.)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이 적어 추가로 의견수렴을 실시(2026.1.9.~2.24.)하였다.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