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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

② 모태펀드 운용 규정 및 벤처투자 관리 체계 정비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2027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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