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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기관이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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