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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자기주식 '보유현황'부터 '향후 처분·소각계획 및 실제 이행현황'까지 全 과정 공시 강화 ✓편법적 활용이 많았던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EB)' 관련 규정 삭제 ✓기타 '정규시장을 통한 장내 처분' 및 '신탁기간 중 처분' 관련 규정 삭제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6.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 3.31일 개정된 상법의 취지에 맞추어 회사가 임의대로 자기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존에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보유하는 상장회사에게만 부과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하위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도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주요 내용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공시 대상 확대 개정 상법에 따라 모든 회사는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상장회사에 부과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향후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현황 공시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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