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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소아, 응급 의료사고 피해 국가가 최대 18억 원 배상한다- 분만, 소아, 응급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 보험료 국가 전액 지원 -- 보장한도 최대 1억 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천만 원 낮춰 - - 6월 25일부터 11월까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가입자 상시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6월 25일(목)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25년부터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5.11.26. 보도자료]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 원 보장한다 최근 국회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27.5.27.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 배상보험'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의무화하였다.

[26.4.23. 보도참고자료]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분쟁 조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책임보험)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가입 대상 의료기관 범위, 연간 최소 배상한도액은 대통령령 위임(고액 배상보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가의 보험료 지원 의무 정부는 보험사 공모(5.11.~5.26.)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5.29.)를 거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을 '26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하고, 공모안과 비교하여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하였다.

[26.5.11. 보도자료]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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