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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6.7.1.

소관 부서: 일가정양립지원TF(044-202-7477),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05), 기업훈련지원과(044-202-7224)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적용 그간 업무분담 지원금은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동료 노동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2.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개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 포함)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조업시작을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업시작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선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3.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 정비 갑작스러운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26.8.20. 시행) 됨에 따라, 그간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4. 재직자 훈련수당 지원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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