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 6월 23일(화)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지방공무원 임용령」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26.4.29.)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도 함께 개정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승진은 빠르게, 평가는 후하게, 인사교류자 대상 파격 보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우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준다. 또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수험생 부담 낮추고 우수 인재·취약 청년 품는
핵심 사업 이끌면 고속 승진 중앙-지방-기업 인사교류 파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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