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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정식 출범- 특별법 시행(6.18) 따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개최- 상업적 합리성 및 여타 전략적 이익의 다각적·투명한 검토 역할 수행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23일(화) 14:30~16:30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업관리위는 김정관 장관이 주재하고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금번 1차 회의에는 총 17명이 참석하였다(사업관리위원회 명단 붙임).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6.18(목)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하고 법정 기구인 사업관리위가 대미 전략 투자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2.10) → 대통령 훈령(3.17)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추진 의사의 결정과 재원 관리·송금 등을 총괄 기획·결정하는 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와 달리,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들의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관리위(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검토, 산업부) → 운영위(사업 추진 의사 등의 심의·의결, 투자공사) → 국회 보고(또는 승인) → 대미협의 금일 첫 회의에서는 우선 사업관리위의 검토 체계 등 기본 운영 계획과,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업무 승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임시 추진체계」의 기존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사업관리위로 이관하여 업무 연속성을 담보하고, 신규 출범한 사업관리위 체제가 조속히 대미 투자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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