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견수렴·조정 요청에 필요한 국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