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퍼 흡착 고정 역할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 부품으로 분류 ··· 무관세 적용- 관세청,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남녀공용 의류 등 품목분류 기준 정립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목)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6월 23일(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Membrane')을, △플라스틱 제품(제3926.90-9000호, WTO양허6.5%)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090호, 기본 0%)으로 결정하였다.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