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대상-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현행 1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현행 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교수, 교사 등도 1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