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 - 중앙행심위, 40여 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확인되어 보훈 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서 관할 보훈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40여 년 이상이 지나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법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이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전・공상 추가인정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관할 보훈청의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하였다.
ㄱ씨는 1981년 육군에 지원 입대하여 특수정보교육대에서 복무한 뒤 2002년에는 국가유공자, 201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2024년 5월경 ㄱ씨가 보훈청에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40여 년 전인 1985년 4월경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의 '뉘우침 심사*' 결과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다고 의결하자 관할 보훈청은 2024년 9월 ㄱ씨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적용 배제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추가상이처 :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다른 부상이나 질병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는 제도
뉘우침심사 :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