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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공무원들"…국가유공자 지정 여부 '다시 심의해야' - 국민권익위,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격사고로 사망한 민원공무원 2명에 대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해당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 - 국가유공자 요건에 보복 범죄 및 테러 희생도 포함할 것을 의견표명
민원인이 쏜 총격에 의해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의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故 손O호 씨와 故 이O현 씨(이하 고인들)는 경북 봉화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2018년 8월 21일 소천면사무소에서 민원계장과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민원인 ㄱ씨가 쏜 엽총에 맞아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이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고인들의 유족들은 "故이O현씨의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도 의료지원 등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고, 공무원으로 헌신하다가 민원인이 쏜 총에 희생되었음에도 군인․경찰처럼 제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청와대에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와 국민권익위는 두 차례 유족들이 거주하는 경상북도 영주군을 찾아가 유족들을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민원인 ㄱ씨가 이 사건 이전 이웃 주민과의 갈등과 수도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파출소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지속된 불만으로 1년 동안 범행을 계획한 점, ▴ㄱ씨 스스로가 밝힌 범행동기로 '무능한 경찰서장, 군수, 공무원 등 다수를 살해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