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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어업규제 완화로 어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어업인 편의와 안전을 위한 '26/27어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25건 선정- 국민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6/27어기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선정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어기: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 금지체장: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 [ '26/27 어기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투입규제를 순차적으로 철폐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먼저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및 전자 어획 보고 등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투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타 업종과의 조업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수요가 높은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1,8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생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에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 → 130㎝), 멸치 기선선인망*의 다른 물고기 혼획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인천지역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의 그물코 규격 완화(25mm → 6mm), 신안지역 실뱀장어안강망의 암해·수해* 길이 완화(20m → 35m) 등이 포함되었다.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의 순화된 용어로, 여러 척의 배가 한 팀이 되어 자루그물로 바다를 에어싼 뒤, 밑동을 꽉 조여 고등어 떼와 같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어업방식

연안개량고정자루망: 연안안강망의 순화된 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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