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급식카드로 부모가 술·담배 구매 등 부적정 사용 확인· 연간 미사용 충전금 연 약 171억원, 몰라서 방치⇨ 급식카드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사용 충전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국가정상화 과제】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22.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합동으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급식카드(이하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급하는 카드이다.ㅇ「아동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 자격과 1끼당 지원 단가를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 2025년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급식카드를 발급·운영 중이며 약 15만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모든 지방정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 시행. 급식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 다른 방식 운용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지원기준) 1식당 10,000원 이상('26년 기준, 매년 복지부 권고-지방정부에서 결정)- (시행주체) 지방정부(학기중 주말·공휴일, 방학기간 등)- (예산현황) '25년 기준 5,621억원(지방비 100%)

  • 이번 조사는 급식카드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였다.-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182곳 지방정부의 급식카드 사용내용을 분석하고, 17개 광역시·도별 1~2곳의 시·군·구를 선정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