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에 해당
-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려우므로 거래 전 반드시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
-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의 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특금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그간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 등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를 취해 왔으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현재 기준 총 40개 업체, 붙임1 참조) 외에도 불법 취급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음)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시 위험성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