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안전관리 소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의 인적요인 화학사고 발생율 88.3%▷ 사고원인별 안전장치·설비 지원 및 교육·홍보를 통한 화학사고 인명피해 저감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최근 화학사고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며, 이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다. 인명피해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93명이며, 사망 19명과 부상 274명이 발생했다.* (사업장 화학사고) `23년(104건, 사상 67명), `24년(114건, 사상 77명), `25년(136건, 사상 149명)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159건(88.3%)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원인으로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발생시키는 점화원관리 소홀(39건, 24.5%),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의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꼽히며, 이 같은 사고의 여파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3가지 사고원인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이를 통해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폭발·인화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을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하여 주 1회 점검토록 하고, 주유소의 정전기 제거장치와 같이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하여 인체 내 축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