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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회식 강요, 음주 강요, 옆자리 강요 등 직장내 갑질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 광산소방서·광주소방안전본부·소방청 본청 모두 유족 측이 제기한 감찰 요구 묵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 왜곡 및 인적사항 등 자료 대내외 노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은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행위 △유가족 측 감찰 요구 묵살 △불법적인 상담자료 노출의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11일부터 약 2주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 24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상 기관) ▴소방청 본청 ▴광주소방안전본부 ▴광산소방서

대통령 지시사항('26.6.11)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대치의 문책을 할 것"

  • 이번 점검을 통해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까지 회식 강요, 음주 강요, 회식 시 상사 옆자리 착석 강요, 부적절한 호칭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을 했던 사실과 △유족 측의 갑질 문제 제기 및 극단적 선택에 대한 조사요구 등 감찰요구에 대해 관할 소방서 등은 형식적 확인만 하고 감찰요구를 묵살하였으며 △권한없이 피해자 심리상담 자료를 받아 상담 내용 중 일부만 발췌·왜곡하여 대내외 노출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점검단은 점검 결과를 소방청에 통보하여 규정 위반이 확인된 공직자(17명)*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장내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에 조직문화에 대한 점검 및 조직문화 개선 대책과 소방관 인권 보호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 광산소방서 9명 ▴광주소방안전본부 6명 ▴소방청 본청 2명1. 점검 결과

점검단이 확인한 소방관 사망사고 관련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유가족 등의 감찰 요구 묵살 등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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