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보건의료·부동산·고용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지정- 공공기관 전송정보 지정 확대 및 전송체계 구축 지속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 지정, 제도 안내서 개정 및 공공기관과의 사전협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내용]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범위를 의료·통신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 ▲본인전송 시 안전한 전송방법 규정(자동화된 도구를 통한 대리 시 사전협의 의무)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국민은 자신의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기업(대리인)이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간 연결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기관 보유 정보,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외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하여 지정한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국민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총 8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전송요구 대상 정보로 지정했다.

국가보훈부, 법무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상 8곳) 이번 지정은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에 대비해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전송 기반을 마련한 첫 사례로, 개인정보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