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한다 -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6월 26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에 신설된 항만하역료 항목이다.

항만사업장 내 안전 관련 설비나 장비의 설치·보수·보강, 필수 안전관리자 외 추가 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항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항만안전관리비의 사용처를 확대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처에 '항만사업장 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장비·물품·시설 설치·개선 및 그 부대비용'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항만하역사업자가 폭염과 한파에 대비하여 생수, 냉방조끼, 냉방 및 온열 예방 쉼터 등 항만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비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