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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법률 제21407호(2021.3.25. 제정, 2027.2.28. 시행)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지원 자격 중 경력 산정 시점의 확대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완화 △치유농업 관련 석(2년 경력 필요)·박사(경력 불필요) 학위자의 인정 △인정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 추가, 법령에 따른 동등 학력의 인정 등이 포함됐다.* (경력의 산정 시점)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해당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 2급 치유농업사(요구 경력 3년 이상),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사(2년)·산업기사(3년)·기능사(5년),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2년), 관련학과 학사(3년)·전문학사(4년), 고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6년)* (종사경력 완화)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 (석·박사 학위자 인정)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급 응시자격으로 추가* (인정학과 확대) 전문대학·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를 추가 (현행)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학과* (동등 학력 인정)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학사·전문학사) 독학사, 학점은행제, (고교졸업) 검정고시 등 이에 따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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