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치유농업법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3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법률 제21407호(2021.3.25. 제정, 2027.2.28. 시행)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돼 접근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1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지원 자격 중 경력 산정 시점의 확대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완화 △치유농업 관련 석(2년 경력 필요)·박사(경력 불필요) 학위자의 인정 △인정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 추가, 법령에 따른 동등 학력의 인정 등이 포함됐다.* (경력의 산정 시점) 일정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인정하던 것을 해당 자격 취득 전에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하여 인정 2급 치유농업사(요구 경력 3년 이상), 농업·축산·임업·조경 분야의 기사(2년)·산업기사(3년)·기능사(5년),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2년), 관련학과 학사(3년)·전문학사(4년), 고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6년)* (종사경력 완화) 2급 치유농업사의 종사경력 기준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 (석·박사 학위자 인정) 치유농업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치유농업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치유농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급 응시자격으로 추가* (인정학과 확대) 전문대학·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인정학과에 '치유농업' 관련 학과를 추가 (현행)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 학과* (동등 학력 인정) 치유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학사·전문학사) 독학사, 학점은행제, (고교졸업) 검정고시 등 이에 따라 현재.
「치유농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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