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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로 의료영상 질 높인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25.~8.4.) --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5일(목)부터 8월 4일(화)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인력, 시설, 관리기록 검사)와 영상검사*(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총 4개 기관, 등록 시기순) ** 영상검사에는 팬텀(장치의 수행 능력 및 화질을 평가하고자 제작된 물품)을 촬영한 팬텀영상 검사와 환자를 촬영한 임상영상 검사가 있음 그간 다수의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검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품질관리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26.6.17.시행)됨에 따라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품질관리검사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검사기관 · 일반검사기관 분리 기존에는 단일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모두 수행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사기관은 영상검사와 일반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검사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은 전문 검사위원*을 장비종류별(MRI, CT, 유방촬영용장치)로 40인 이상(현행 20인 이상) 두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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