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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혁신부터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까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4개 안건 심의·확정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활용 특허의 반환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지원 확대, 직무발명 수익공유·분쟁조정 등 상생 인프라 조성 추진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체계를 보완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국가 안보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 이용·제공 절차, 심의기준 및 보안관리 체계에 관한 지침 마련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중기부(창업성공패키지), 공정위(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대전시(IP 산업클러스터 구축) 우수사례를 정책성과로 홍보 및 부처·지자체에 확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 분야 최고위 심의·조정 기구인 지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등 총 4개 안건이 깊이 있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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