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발표 - ▲ 대학·공공연의 미활용 포기특허 연구자 반환절차 간소화, 권리 이전시점 통일 ▲ 지식재산 지원사업에서 산업부·중기부 연구개발로 직무발명제도 도입기업 우대 확대 ▲ 대학·공공연-기업 공동소유 지식재산의 수익공유 촉진, 분쟁해결 위한 '직권조정제도' 도입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하여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고,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5.1% 수준에 머무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공공연과 기업 등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①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② 민간기업 유인책 확대, ③ 직무발명 상생 기반 시설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전략① 대학·공공연의 직무발명 특허 규제 합리화 먼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의 극심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포기특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연구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락처가 등록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통지 의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 간의 권리 이전 시점 불일치 문제를 특허법 기준으로 통일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한다.
아울러,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연구자 및 사업화 인력에 대한 통합 보상 및 지식재산 관련 비용의 자율 배분 범위를 넓혀 적극적인 기술사업화를 유도한다.
전략②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에 대한 유인책 확대 기업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