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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포함하여 보유재산 확인
  •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잘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 수준 결정
  • 채무자 사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26.6.25일(목)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일시/장소) '26.6.25. 16:00 /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 (참석) 금융위, 캠코 등 (논의사항) 새출발기금 운영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등 개선을 위한 논의 등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 ①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②변제능력 대비 높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 등[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방지하고 지원혜택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 채무조정, 채권관리 등 채무조정 全 단계에 걸쳐 관련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원대상 심사 시

  •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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