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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목)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원안위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을 위한「원자력안전법」이 공포('26.2., '26.5.)됨에 따라,「원자력안전법 시행령」등 하위법령(8건*)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직장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①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5종*)들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재사항과 작성지침을 담고 있다.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등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③ (방사능오염조사)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원안위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④ (과태료)「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상한액이 위반행위별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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