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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해지 가능-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기능 제공…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 발표 - 상담원 채팅으로도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지고,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앱에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휴대폰 해지가 보다 편리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신속한 해지처리 지원 체계 마련 ▲이용자 선택권 및 편의성 제고 ▲이용자 고지미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불편 제안이 최우수 과제(대상)로 선정됨에 따라 방미통위가 구성한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 전담조직(TF)*'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관계부처, 시민사회단체(소비자), 이통3사,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상담원 채팅 상담 도입 ②미납요금 납부 전 해지 처리 가능 ③모바일 앱에서 해지 신청 기능 제공 ④누리집 내 해지 신청 메뉴를 찾기 쉬운 위치에 표출 ⑤알기 쉬운 용어 사용 ⑥해지 절차 안내 요령 마련 ⑦해지 후 청구서 명세 표준(안) 마련 ⑧해지 상담 녹취 정보 제공 등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상담원과 전화상담이 대부분 필요했는데, 이마저도 대기로 인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온라인 누리집 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 상담원의 답신 전화를 기다려야 하고 상담원이 전화를 줬지만 이용자가 받지 못하면 해지 처리는 지연될 수 있었다. 일부 알뜰폰의 경우 상담원과 전화 연결이 되더라도 미납요금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때까지 해지 처리가 제한돼 이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발생했다. 이에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는 신속한 해지 처리를 위해 온라인 누리집 등에 실시간 상담원 채팅을 추가로 도입해 기존 전화상담과 함께 채팅 상담으로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모든 통신사에서 미납요금 납부 전이라도 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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