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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참사 희생자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인(백○○)에 대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되었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최선철(02-210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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