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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에서 담합, 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개요 · 일 시 : 2026.6.22.(월) ~ 26.(금) 9:00∼18:00· 장 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프랑스 파리)· 주 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주제: ▲담합 사건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쟁정책에서의 정보교환, ▲공공조달에서의 입찰담합 대응, ▲공공조달에서의 경쟁과 부패, ▲의료부문의 경쟁 및 규제,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및 소비자 정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이하 '주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22일(월)부터 6월 26일(금)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하여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1. 담합 관련 주요 논의 내용 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현재 검토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먼저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함으로써 대규모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경우, 조사개시 전·후 과징금 감경 혜택을 차등화하여 조사개시 전 신고 유인을 높이고, 시정조치 감면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더 신속히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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