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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2026년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대상 시설 확대 등 현장 맞춤 지원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91-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고령화로 인한 돌봄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1차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현수엽 제1차관)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하였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이번 위원회에서는 ▲ 2025년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 ▲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을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준수율은 '21년 90.2%에서 '25년96.4%, '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27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외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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